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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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96
의견제출자 김일영 등록일자 2015.09.24
제목 대피공간 관련
내용 세대내의 방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할 경우 도어클로져를 설치하여야 하나 사용상 불편때문에 회손의 경우가 대부분으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없음. 단속을 강화 할 경우는 또하나의 창고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실효성이 없음. 차라리 신속한 피난이 가능토록 기존 대피공간이나 발코니에 승강식 피난기구를 설치토록하고 설치공간을 제공함이 더 합리적이고 화재시 안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