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595
의견제출자 박정환 등록일자 2015.09.16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제46조제5항 제5호 신설관련
- 발코니를 확장하여 방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이 외기에 면하는 경우
대피공간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함.

2.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장의 층수산정 제외관련
- 건축면적의 1/8 또는 1/6 규정이 계속 존재한다면 금번 변경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우니 승강기와 계단실을
제외한 승강장의 면적을 일정면적 이하로 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면적이 작은 건축물의 경우 옥상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건축면적 1/8, 1/6 규정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