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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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93
의견제출자 함정현 등록일자 2015.09.15
제목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산정관련 의견
내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승강기 설치 의무대상이기도 하여, 승용승강기를 장애인 겸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된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이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안의 경우, 장애인 전용 승강기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장애인 겸용으로 설치하였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실제 허가권자의 법령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