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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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환석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제출 | ||
내용 |
국가 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 드리며.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와 관련하여 현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등)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위 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됨.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 의 남용으로 생각 되며 따라서 동법 제101조 제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를 삭제 함이 타당??덧으로 생각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