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27
의견제출자 이완식 등록일자 2008./0.7/
제목 미래형 주거환경을 위하여 재건축은 앞당겨야한다
내용 법이 국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있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락가락하는 법을 어떻게 믿고
정부을 신뢰하겠읍니다.
200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었읍니다
2005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단독주택지도 재건축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으로
단독주택재건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서울시에서는 2차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서울시는 2008년 2월 조후도 완화로 인한 재건축 요건 충족지가 발생하였읍니다

즉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법 발효전 사전 충분한 검토후 계획을 세워야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난립된 주택을 헐고 100년까지 내다볼수 있는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위하여서라도
개발은 신속하게 => 도시설계는 꼼꼼하게 (튼튼한 건물,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설계, 편안한 도
시 환경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서양의 옛 주택들이 오래되어도 보기좋은 도시가 있다는 것처럼

재건축을 빨리시행하여 우리나라도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미래형 주거환경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계획과 설계자 그리고 책임자) 모두를 실명으로 역사에 보존하고

좋은 나라가 되었을때 후손에게도 자랑스런 조상으로 남을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