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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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봉제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 ||
내용 |
이번 개정하는 법률 중에서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개법인
이 우후 죽순처럼 늘어나게 되어 많은 소규모 중개사무소가 몰락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중개법인의 행태로 볼때 중개법인에 근무하는 많은 무자격자들이 갖가지 불 법과 탈법을 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불탈법을 저질러도 본인에게 자격박탈이나 기타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마음대로 불탈법을 저질르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부동산업자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절대없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