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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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숙현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내용 |
복잡하고 중복된 조항으로 인하여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법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정비용역전문관리업자는 자문과 행정대행의 전문가인양 행세 비리와 부정이 싹트게 된다. 이것도사회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규제개혁의 하나다. 영 제41조4항 1~7호의 사항은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권리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정관 등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16조 조합설립요건, 20조 및 영31조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법규를 위배한 것이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의 혼돈을 없애고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할 것을 제안 합니다. 1항 1호를 1. 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시행기간 으로 수정 2항 1,2,3호를 삭제하고 16호를 신설 16.시공자 선정관련서류 3항 현행데로 4항 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정관 등)과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로 수정하고 이하1~9호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