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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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23
의견제출자 박정심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법령 차. 입찰참가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반대론(2)
내용 (단순 재활용품 수거와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입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단순 재활용수거라고 하시는데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해야 되며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요즈음 집게차 장비가 없으면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지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90%이상이 장비를 이용하고 또한 장비를 이용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상승요인이라고 하셨는데 입찰가격하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영원한 푸른 환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각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명쾌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