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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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심 | 등록일자 | 2015.07.09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정부개정안 차,입찰참가제한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반대론(1)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19조 1항에 의하여 재활용품 수거업체로서 자격을 갖추고 아파트 입찰에 참여하려면 폐기물 관련처리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은행 대출 수억~수십억을 빌렸습니다.
또한 사업장도 폐기물처리허가지역이어야 한다고 하여 그런 지역을 찾아 기존일터에서 수십km 떨어진 곳에 이사하여 일하다보니 재활용품 운반에 드는 시간(2시간), 유류대(일천만원)이 더 비용발생이 되어도 단지 폐기물 처리신고증명서 1장때문에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입찰 자격이 구비되지 않는 업체들이 재활용품을 처리하도록 허가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불법으로 폐기물과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50%가 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판에 허락을 한다면 힘들게 어렵게 허가를 낸 업체들에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