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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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영근 | 등록일자 | 2015.07.09 |
제목 | 사업자 선정시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개정 요망 | ||
내용 | 「지역제한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수십년 동안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운용해 온 제도로서 현재 7억원미만 전문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보수공사 수행이 가능한 도장이나 미장방수 등록업체는 지역별로 많은 업체가 분포해 있고 대다수가 시공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여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사금액이 일정금액(7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업체로 입찰제한이 가능하도록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