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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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오영 | 등록일자 | 2015.07.09 |
제목 | 행정예고중인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 ||
내용 |
사업실적제한의 내용 중 "규모 또는 양의 3배 이내" 라는 규정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한하기를 바랍니다.
26조2항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현실적으로는 서울의 몇몇 업체가 지방공사까지 독식하면서 "지방업체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규정으로 바뀐게 현실입니다. 적격심사평가항목 중 장비보유의 많고 적음을 판단함에 있어 종류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장비 5대 보유업체와 5만원짜리 장비 50대 보유업체 중 어느업체를 많은 점수를 주어야 할까요? 기술자보유수에 의한 평가도 기술능력(공법,설비,성능,물품)의 네가지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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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50709170433_선정지침 - 의견서.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