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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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1
의견제출자 민경위 등록일자 2008./0.6/
제목 NO,1282의 의견
내용 도정법에 노후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왜 지금와서 노후도 3/1에서 3/2로 한다는건지 입법예고한 공무원들이 그런곳에 가서 불편함
을 알고나 하는 예고인지, 탁상에앉아서 능력을 평가받기위한 수단으로 하는 계획인지 한심합
니다. 대치3동의 (구마을)에 한번 오세요 . 봉천동 달동네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강남의 대치동이라면 대단한줄 알겠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 입장으로서는 화가나
고 ,

더한 도정법에서 노후도를 3/1에서 3/2로 입법예고한데 대해 정말 화가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