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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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03
의견제출자 태도건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2항 삭제 강력 요청!!!
내용 입주민들을 위한 지침이란 대원칙하에서 본다면 지역제한을 없앰으로써
1.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터무니 없는 저가수주를 우선 한후에 지역 무등록업체에 저가 불법하도급을 하여 부실공사완료후에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2. 대형업체들끼리 담합하여 입찰금액이나 참가자격을 부풀려 지역업체 참가를 사전차단하고, 공사금액 부풀리기 입찰담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는 입찰현장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은 뜬눈으로 보고도 법적으로 어쩌지 못해서 당하고만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