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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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60
의견제출자 김원중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법예고의 의견 제출
내용 입법예고 : 자본금을 제외하고 실적을 계약목적물의 규모나 양의 3배수로 제한

이에 대한 현실과 의견
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사업자 선정 지침의 근간은 담합등의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주택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적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3. 실적 3배수 이내 제한 가능하게 하는 입법예고안은 사업자 선정지침 근간을 해치는 담합행위를 오히려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함
(예:1000세대 규모의 계약목적물 아파트에서 3000세대 규모의 실적을 참가자격으로 제한 할 경우 중소 업체는 영구히 공동주택 시장에 원천적으로 참여 불가능한 폐단 발생합니다.)

4. k-apt.com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전국 몇몇 업체만 참가하게 되어 소위 떡값을 나누는 방법으로 담합 폭리를 취하여 입주민 관리비 피해가 발생합니다.

5.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예정금액 6억이상의 규모의 공사에 한하여 전국으로 발주, 6억이하는 지역제한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합당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707133938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변경요청사항)2.hwp
첨부파일2 HWP 20150707133938_도장공사+입찰공고+(2015.06)[1].hwp
첨부파일3 HWP 20150707133938_균열보수도장공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