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589
의견제출자 조동운 등록일자 2015.07.0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관련한 의견
1. 본 행정예고의 사업자선정관련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개정은 공정성,합리성,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쩨 현행에서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기업에 반독점적 시장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표준평가표라 사료됩니다.
둘째 입주민들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권한행사를 제한하므로서 대기업에 더욱 유리한 평가배점표라 사료됩니다.
셋째 입찰무효에 대해 그동안 이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 및 입찰의무효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1 PDF 20150706110616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의견서-1.pdf
첨부파일2 PDF 20150706110616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의견서-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