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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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훈 | 등록일자 | 2015.07.02 |
제목 | 제20조(입찰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 ||
내용 |
"제20조(입찰가격산출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와 관련하여 그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수수료에 위탁관리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지 명시하여야 하지 않은지요?
제31조에 의해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입찰가격은 위탁관리수수료에 위탁관리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여야 합리적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이면 타 용역계약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뿐아니라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월 몇 십만원 정도의 금액에 입찰보증금 5%, 계약보증금 10%의 보증금은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