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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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4
의견제출자 유제홍 등록일자 2008./0.6/
제목 노후도 강화로 난개발과 아파트일색을 막겠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용 단독주택 재건축이 된 것은 2003년 도정법제정 이후부터이니 이제 겨우 5년도 되지 않았다.
더구나 서울에서 실제 단독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은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한
이후부터이니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막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일방적으로 규제라
니!
담당자는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도시의 난개발을초래한다고 한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안전성이나 편리성, 기능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시민들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각종 민원과 같은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재건축 자체만 규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히려 규제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정부의 단독주택 재건축 규제는 열악한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에게 살만 하니 그냥 참고 살아라
라고 강제하는 꼴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은 접도율 등 기반시설이 재개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 재개발구역
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일 뿐,
실상 이렇다할 기반시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편이다.
이제 비로소 재건축이 가능해져 주거환경 개선의 희망을 품게 됐는데, 재건축을 가능하도록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규제를 하나.
오히려 규제를 하게 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면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주택이 건설된다.
한 동 짜리 아파트, 아파트와 같은 연립주택이 건립되게 되고, 이게 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하
게 된다.
기존주민들이 살지못한다는 말대신 오히려 그들이 적은 비용만으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것이 필요하다. 좀 더 싸게 많이 지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규제 일색으로만 정책을 펴나 서울은 대한민국 전 인구의 1/4 가량이 집중된 곳이다.아파트
와 같은 공동주택이
주택유형의 대세를 차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주택이 모자라니 아파트 공급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 당연히 주택의 절대다수가 아파
트가 된 셈이다.
그리고 은평뉴타운 등 뉴타운 지역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이며, 재개발과 재건축
이 혼재되어 있다.
이들은 되고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지는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