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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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79
의견제출자 이재효 등록일자 2015.06.20
제목 조속히 개정전으로 환원시켜야겠습니다.
내용 지방에 있는 건축사로서 20미터 도로에 이조권을 적용시 도로 연속성도 문제가 있고 시가지가 엉망입니다. 건축주도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신 시가지는 모두 법적으로 경관 지구나 미관 지구로 정해저 있어서 별 관계가 없습니다. 구 시가지에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속히 환원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