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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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태만 | 등록일자 | 2015.06.19 |
제목 | 22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대한 의견서 | ||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대한 의견서
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배제 구 역 확대(안 제86조제1항 개정) 1)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구역안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기준을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상기와 같이 입법예고된바 위 시행령은 기존 개정전(2014.11.11) 시행령으로 다시환원 되는것이 도시미관 및 기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의 형평성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업무에 적극 적용바랍니다. 참고: 개정전시행령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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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50619182225_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대한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