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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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43
의견제출자 정오조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반대사유
1.부실설계, 부실감리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설계,감리가 이루어 질수 있는 대안 이 아님.
2.심의대상이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조정되면 공무원은 업무가중, 국민에게는 엄청난 설계비 부담으로 연결됨.
3.비전문가로 하여금 공사감리?? 부실시공을 더유발시키는 원인이 됨
건축사에 의한 건축사 감리제도를 정착시키는 안이 다시 추진되어야 함.
(예) 건축사 에 의한 상주감리대상공사를 현행3,000 에서 2,000 이나 1,500 으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비상주 감리로 인한 부실공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의 감리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 현실적임.
4.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감리가 이루어져야함(건축사 보 상주배치)
5.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개념은 의미없는 도입임.
**결론 건축물은 전문가(건축사)에 의한 현실적 설계, 공사감리제도만 정착된다면 사후 유지관리,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민과 정부가 우려하는 걱정을 해소할 수있음.
**현실적 설계, 공사감리란? 설계감리댓가를 법으로 보장하여 내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담는 설계,감리가이루어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