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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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19
의견제출자
하임수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준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신설 자체에 반대합니다
내용
예고된 법령에 따르면 준다중이용시설이란 몇몇용도(단독주택 등)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바에는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임. 쓸데없는 준다중이용시설이란 시설명 추가로 법 적용이 거의 불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