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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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08
의견제출자 박종숭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감리세부기준안행정예고
내용 1.감리세부기준안 반대합니다.
2.감리비 제대로 받게하는 조치 선행되어야 합니다.
3.감리가 현재는 실제 건축주에게 서비스하는 실정입니다.
4.감리자역할하도록 배치시 시공확인,기초철근배근시 시공확인.
지붕스라브배근시 시공확인등 받은 고사하도록 강제조항 두어
감리자가 현장확인후 후속공정 진행되게 하여야 합니다.
5.현재는 감리 완료보고서로 시공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주요공정에대한
현장을 확인할수 없는 상태임.
6.과거와 같이 시공확인후 확인서 발급받아 후속작업하는 감리업무기준에 의거
공사현장 관리가 되어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