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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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81
의견제출자 윤규연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내용 준다중이용시설 신설로 인한 감리 업무 확대는
행정기관의 책임인 지도.감독의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라 생각된다.
모든 건설기술자에게로 감리를 허용한다면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팔요한데 과연 모든 건설기술자들이
그러한지 의구심이든다.
대형사고등 문제가 발생 할 때 마다 법률을 개정하고 신설하면 과연 만사형통일까?
근번 시행령개정안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건축체계의 사회질서를 무시하는 법 질서의 파괴이며
건축문화에 던지는 또하나의 세월호 사고가 않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