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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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규연 | 등록일자 | 2015.06.02 |
제목 | 준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 ||
내용 |
준다중이용시설 신설로 인한 감리 업무 확대는
행정기관의 책임인 지도.감독의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라 생각된다. 모든 건설기술자에게로 감리를 허용한다면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팔요한데 과연 모든 건설기술자들이 그러한지 의구심이든다. 대형사고등 문제가 발생 할 때 마다 법률을 개정하고 신설하면 과연 만사형통일까? 근번 시행령개정안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건축체계의 사회질서를 무시하는 법 질서의 파괴이며 건축문화에 던지는 또하나의 세월호 사고가 않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