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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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성호 | 등록일자 | 2008./0.6/ |
제목 | 관리지역 세분화 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공장의 증축 허가 및 건폐율 | ||
내용 |
1. 자연녹지지역 문제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관리지역도 세분화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관리지역 당시 40%였던 건폐율이 20%로 줄어 버렸다. 2.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전에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해야 하는데, 중소 기업의 형편상 이것이 쉽지가 않다. 토지의 효용성을 위해 당장 필요 없는 공장을 많은 돈을 들 여 투자햐야 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뿐만이 아니라, 관리지역도 세분화 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경우에, 기본 부지 내에서 공장 증축을 건폐율 40%까지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당사의 경우는 공장증축승인까지 받았으나 비용문제로 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20% 규 제를 받아 더 이상 공장을 증축하지 못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