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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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67
의견제출자
조윤경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건축 비전문가가 건축 감리를 참여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 건축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건축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시공감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