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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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62
의견제출자 우성식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현실에 역행하는 법개정
내용 1.바닥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의 심의-얼마전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를 통합하고 심의의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제도계선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에 역행하는 법개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른 행정업무과다,건축주의 비용부담 증가,시간적 손실,다시 되풀이 될 심의시 발생될 부조리,등
현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법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준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현 건축사무소의 기술인력 보유 현실은 무시하고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생
되는 감리비 증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건물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감리비가 책정될 것입니다.이에
반대합니다.
3.준 다중이용건축물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실질적으로 건축감리가 시공감리를 하는데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할 시 시간적 지연과 공사 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오히려 현장확인 관계가 모호해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