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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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60
의견제출자 윤영재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현행제도를 유지해야한다...
내용 첫째. 상주 감리비를 받지못할 제도를 만들어서 책임만 지게 되는게 분명하다.
간단히 예를 들면 1000m2(300평) 기준 근생(점포)+다가구주택 4층 정도의 공사기간이 평균 6개월이 넘게 소요된다.
6개월 현장 상주인원을 배치 할 경우 급료를 300만원 정도 지급할 경우 6*300=1,800만원이 최소한 필요하다.
건축주인 소비자가 과연 300평 건축을 하면서 1,800원을 지급하겠는가? 공사가 늦어지면 비용은 더 증가한다.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할경우 운영도 어렵고 책임만 돌아올뿐이다.
둘째.감리는 건축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거에도 시공쪽에서 (기술사,시공기사등) 현장에서 더 잘할 수 있으니 감리하게 해달라고 한적이 있다. 설계작품에 대한 감리는 건축사가 할 수 있겠지만 시공에 대한 감리는 분리되어서 영역을 빼앗길 수 있다.
셋째. 과도한 감리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소비자 단체에서 반대할 것도 분명하다. 과거에 설계감리대가를 만들려해도 소비자 단체에서 반대해서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