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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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56
의견제출자 김윤희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반대합니다. 공정히 건축관계자(건축주 또는 시행사,설계감리자,시공자) 모두에게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요.2
내용 (앞글에 이어서)
또한, 대책 마련에는 전문가의 역할에 따른 책임만큼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역할 수행에 있어 성실성이 보장되는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합니다. 경쟁만 부추기는 것은 결국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 봅니다. 전문인은 자기 전문 분야에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보호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토목이 건축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현법으로 법제화 한다는 것은 이미 포화된 건축 시장에 과다경쟁을 더욱 부축이게 되고, 덤핑과 부실의 공사로 더욱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별외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토목이 건축 현장을 넘나드는 것을 허용한다면, 인재 향상을 위해서 건축과 토목을 하나의 학과로 통합하여 건축과 토목의 경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