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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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38
의견제출자 이주엽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내용중 1000m2 이상 건축물은 준 다중 이용 건축물로 정의 하는 내용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특정 분야에 치우쳐 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형국 입니다.
이러한 개정 발의를 무슨 생각으로 하였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이런 개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쓰여 지고 있다는것에 통탄을 금할수가 없어 몇자적어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602103556_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