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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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쾌주 | 등록일자 | 2015.06.01 |
제목 |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각종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졸속으로 개정되는 각종 법령들을 보면서 항상 분노하여 왔지만 이번처럼 아무런 검토도 없이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요지는 국가에서 인정한 건축사를 믿지 못하고 단순히 감리원을 두어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또다른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는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령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이런 법령들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