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323
의견제출자
이기현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시설 개정 반대
내용
1000m2이상은 거의 모든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납득할수 없는 입법예고이며,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법규를 준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등이란 문구로 시행하려 한다면 상주감리 및 구조계산의 구조기술자의 인력부족이 뻔하다. 다중이용시설의 확대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현실성을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