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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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형 | 등록일자 | 2015.06.01 |
제목 |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 ||
내용 |
준다중이용건축물신설 및 감리회사,구조기술자감리가능 조항신설과관련하여
건축사가 설계한건축물을 비건축사인감리회사및구조기술자가 감리할수있게한다면 의사가수술계획서를짜고 간호사가수술을 해도되는것이고 변호사가준비서면을 작성하고재판정에서 변호사사무장이 변론할수도있는게 아닐런지요?? 건축사법,의료법,변호사법등 전문자격법을만들어 전문직종을만들었으면 그들의 업역도보전해줘야 생계를이어갈수있지않겠습니까 작금의 어려운건축환경 에서도 건축사로서의양심을 지키며 버텨온건축사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비애를느낍니다 정말열심히 잘하고싶습니다 올바른건축문화의창달을위해서라도저희의업역은보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