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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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03
의견제출자 조성오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r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반대
내용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법령의 개정은 다수의 의견 수렴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수의 건축사의 생존권의 위협하는 개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