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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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03
의견제출자
조성오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r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반대
내용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법령의 개정은 다수의 의견 수렴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수의 건축사의 생존권의 위협하는 개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