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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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대영 | 등록일자 | 2015.06.01 |
제목 |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감리를 하는 주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학과를 신설하여 5년제대학을 만들고, 또 3년동안 실무교육을 마친 건축과 학생들은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수십년 동안 공부해온 전공분야를 버리고 다른 분야로 전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건축사의 고유한 업무범위를 구조기술사나 엔지니어활동주체 등에 위협받고, 또 현실적인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이 지켜지질 못하여 영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감리가 책임있게 행하여 질 수 있도록 건설시장을 건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본다면 국민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상주감리영역에 해당되며, 책임있게 감리할 수 있도록 건축사에 대한 고유한 업무법위를 보장하고, 건축사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