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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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74
의견제출자 박종현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일부 용도를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 1천m’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울로 정의하고 이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 준다중이용건물의 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건축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건축사 책임하에 감리가
이루어져야지 현 건축사사무소의 기술인력 보유 현실이 대다수사무소가 어려운 실정임이 도외시 되고
또한 건설기술자만 배치한다고 전체적인 것이 해결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시일을 두고 준비와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유보
3. 준다중이용건축물 대상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은 건축구조기술사는 협력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책임은 건축사(설계사 감리자)에게 있으며,구조분야의 설계 및 확인도 건축사가 일정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구조기술사만 해당 되는 것은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