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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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종대 | 등록일자 | 2015.06.01 |
제목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 ||
내용 |
건물감리면적을 확대하여 책임감리제로 바꾼다고 감리가 올바르고 철저해진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책임감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제도 인천지방조달청 신축건물도 공사 중 무너져버렸는데.... 그럼 이건 뭐로 설명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판교 맨홀 사고. 의정부 아피트 사고. 고양원흔지구 신축학교 부실공사... 이 모두가 감리가 책임감리가 아니라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닙니다. ...중략... 더군다나 토목엔지니어링에서 건축감리를 한다면 법원에서 변호사가 변호업무가 부실하다고 법무사한테 변호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나, 병원에서 의사에게 문제있다고 간호사한테 수술을 시키는 것이랑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진정한 자성과 변혁이 필요할 때 인 것은 인정하나 그렀다고 이런식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볼 때도 결코 타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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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50601143245_건축법시행령개정에 대한 반대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