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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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45
의견제출자
박래영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전에 충분한 검토가없었던 것으로 위사항데로 입법이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되며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면적적용이 그대로시행할경우 그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