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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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35
의견제출자 유영호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되는 탁상행정인듯합니다.
내용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하에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제정이라는것...문제는 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법률의 합리적인 적용과 일부 보완을 위한 노력 없이 엉뚱한 “준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것을 만드는지 의문입니다. 당장 건축주들이 준다중이용건축물이 되면서 발생하는 설계비용과 감리비용을 감당하려고할지 의문입니다. 분명 시공비의 일부가설계비와 감리비로 전용될것입니다. 결국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에게 감리비를 직접 받아야하는 것과(정상적인 감리업무수행의 제약) 현법령하에서의 부실감리자에 대한 지도와 단속등의 노력이 선행된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법을 제정하는것이 옳을듯합니다. 항상 과중한 업무에 수고하십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되는 탁상행정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