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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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33
의견제출자 김지현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및 건축법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 못하는 구조기술사가 감리를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현장상황에 따라 허가도면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는데 건축법의 이해도 건축사들보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겠는지요? 이는 결국 즉각적인 상황 판단이 이루어 질수 없어 시공기간의 연장과 비용부담 증가로 나타날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설계비도 제대로 반영되지못한상황에서 건축주들의 비용 부담만 증가되므로 인해 건축전반적인 불신많 쌓아 나갈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