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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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19
의견제출자 윤창환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야기좀들어보소!!!
내용 이법을 만든 사람은 건축감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건축감리라 함은 철근배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근이 제대로 되었는지 있을자리에 구조가
제대로 있는지가 감리의 전부라 생각하시면 목수들도 감리자격을 줘야지요.

감리회사 및 구조기술자가 감리가능토록 하는 것은 감리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구조부터 마감, 공간감, 색상,마감선택등등, 그리고 수많은 법규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한가지 판단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사들만이 이 일들을 할 수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문제해결은 결국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준다중이용건축물대상을 1000에서 2000이상으로하고 건축법에의한 상주감리로 해야만 법취지에맞고 안전한건축물로 거듭날수있습니다..신중한 판단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