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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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64
의견제출자 임남성 등록일자 2015.05.31
제목 피난용 발코니에 대한 건축법의 용어정의와 설치기준 제정이 먼저입니다
내용 건축법시행령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제5항에는 대피공간의 대체 가능한 시설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장소를 “발코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시행령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제5항에 발코니의 설치기준이 소방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제3항에 노대의 설치 기준처럼 자세히 명시되지 않아
건설현장에서는 피난용 발코니가 아닌 일반 발코니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피난용 발코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샤시를 설치함으로서 발코니가 외기와 차단되어 화재시 피난동선이 화염?연기에 노출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영제46조 제6항(신설안)에 피난용 발코니에 대한 설치기준이 먼저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법 운영상의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붙임내용 처럼 피난용 발코니의 설치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PDF 20150531121824_피난용 발코니의 정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