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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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5
의견제출자 이승경 등록일자 2008./0.6/
제목 노후도 부분을 삭제 바랍니다.
내용 얼마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었더군요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3년전에 현재 시행령을 시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0년대초 아구잡이로 지어진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3년사이 그 단독 다세대주택의 주거 환경이 좋아지기라도 했
다 이겁니까? 그래서 노후도를 올려 입법예고 하신겁니까?
무슨근거로... 주거환경이 좋아 졌다 판단하셨습니까?
난개발 투기조장 !!!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입법예고 하신겁니까?

노후화되고 낙후된 집이 어떤집인지는 아십니까??? 그냥 낡아보이는 정도의 집이라 생각하시나
요??? 하수구 범람하고 녹물 나오는 그런 집 들어나 보셨습니까??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도 아직
도 더 살라고 그런 법 입법예고 하셨나요???? 그럼 신축 제한이나... 확실하게 해주셔야하지 않
았을까요??? 대체 어찌란 말입니까???

이제 방법은 한가지 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이번 입법예고 된 부분에서
노후도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해주시길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

부디 저를 비롯한 재건축을 희망하는 국민의 뜻을 져버리지 마시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