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142 | ||
---|---|---|---|
의견제출자 | 조병은 | 등록일자 | 2015.05.30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 ||
내용 |
개정 예고된 준다중이용시설의 확대및 와 건축위원회 조항과 감리분야 개정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현재 연면적 5,000m2 이상의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 상주감리 이지만 개정안은 1,000m2 이상의 대부분 건축물이 준다중이용물로서 상주감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감리비가 5~10배정도 증가하여 건축주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예를 들어 1,000m2 건축물을 6개월간 시공한다고 가정할때 현재 감리비는 비상주 감리비로 공사비에 비례한 감리이기 때눔에 1,000만원 가량이면 가능 하겠지만 상주 감리로 바뀔경우 6개월 X 1,200만원=7,200만원 이상(약7.2배) 상승할 것임 둘째:건축위원회 조항이 변경되어 대부분의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이 되므로서 건축행정의 과다에따른 행정 지연과 심의 준비를위한 시간및 비용의 증가는 고려하였는지 의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