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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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38
의견제출자
배영진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반대합니다. 뭐 이런 법이 다있어요
내용
상기 내용이라면 상주감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건축주가 감리비를 더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이 생길것인데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동영상을 보고 공무원이 준공을 내주고... 시간이 남아 돌아 잘도 보겠네요
법을 만들려면 현실에 맞게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