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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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3
의견제출자 차지혜 등록일자 2008./0.6/
제목 도정법 시행령 안의 주택재건축부분 노후도 부분 관련
내용 현재 입법예고된 도정법 시행령 안의 주택재건축부분 노후도 부분에 노후불량주택 1/2, 15년이
상된 다세대주택 30% 삭제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2006년 발표시
기본계획 미포함된 2010년 이후 노후도 기준 충족지를 가보시면 왜 사람들이 이번 개정안에 이
러는지 바로 아실겁니다. 2005년 이후 기본계획 선정지 외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법적 대응책
이 없다보니 기존 단독주택지가 신축빌라로 지분조깨기된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
이 수학 공식처럼 이번 노후도 관련 개정과 안 맞아지게 되는 것이죠. 노후 단독 주택 1채 소멸
에 신축 다세대 1채, 여기에 신축다세대 1층 세대가 보통 4세대이니 1:4라는 교환 비율이 나오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행 개정되려는 노후불량주택비 2/3가 일반적인 이런 지분쪼개기가
조금이라도 진행된 지역이라면 아무리 계산해도 앞으로 이 조건은 추가 신축 절대 없이 10년 이
상 기다려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로 불가능한 전제 조건이겠죠. 문제의 핵심은 거
의 모든 예정 지역이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노후불량주택 1/2 과 다세대 30%라는 완
화책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