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121
의견제출자 조병순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작극반대
내용 건축사의 대다수가 영세한 상황에서 건설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원배치를 해야한다면 공사감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