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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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05
의견제출자 김성일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의 기본업무이며 존재이유입니다.
내용 국민안전이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체가 된 듯 합니다.
현 상황에서 법령강화부터 생각해내는 입법자들의 졸속행정도 그렇고
그 뒤에 숨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하는 이권단체의 행태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안전과 건축사업계의 반발 이 두가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심도깊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의 기본업무이며 존재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