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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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75
의견제출자 조철호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국가에서 추가비용 부담하라
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용어를 만들어서 건축심의를 받게하면 평균1.5 - 2개월 정도 인허가 기간이 길어진다
토지 매입후 이기간의 금융이자는 어쩌란 말인가? 더 황당한건 책임감리대상으로 하여 최소 수천만원이상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약300평정도의 상가를 짓는데 건축,기계,전기,토목등 책임감리원을 상주시키고 그비용을 고스란히 건축주가 떠안아라?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가? 현실적으로 300평 상가공사에 책임감리원이 상주해서 하루종일
할일이 있다고 보는가?하루에 한두시간 일하고 판판히 놀고있을 사람에게 높은 임금을 건축주가 주라고?
안전이라는 지고의 명제를 방패삼고 그 뒤에서 감리전문업체의 막대한 로비에 놀아나는 상상이 드는것은 나 뿐일까?
시간,비용이 많이들면 건축을 포기하거나, 지은후 임대료를 높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에
맞다고 보는가? 개정하려면 추가비용을 건축주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지말고 국가에서 부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