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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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재호 | 등록일자 | 2015.05.28 |
제목 | 건축물 안전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 ||
내용 |
건축사법 제2조에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이 시대의 문화를 담아내는 창조물이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감리는 시공은 물론 건축계획, 건축법령을 총괄하여 건축물을 완성해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에 관련된 안전제도를 정비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금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에서 건축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은 먼저 건축건설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인 건축주 및 건설업자로 부터 시공감리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리제도가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설계 건축사가 본인의 창작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예 : 디자인 감리 등)가 수반되어야 우리나라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와 더불어 건축물이 문화의 한 틀로 자리메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