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부개정령안 제안배경이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은 배제시키고 근시안적인 안목의 제도 보완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미비하게나마 공공업무 설계대가는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업무 설계 및 감리대가 기준은 페지된 지 꽤 오랜 세월동안 방치되어 설계 및 감리대가 시장질서가 무너져 지극히 문란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급선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제대로 된 설계대가를 받아야만 양질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곧 양질의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에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시간이 지나면 환자는 죽게 되어 있듯이, 지금 우리 건축사들이 처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목놓아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